KAAIThe Korean Association for Audit and Inspection
Introduction
감사의 이론과 실무가 상호 교류하는 전문적 학술공동체
사단법인 한국감사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감사학회(社團法人 韓國監査學會,The Korean Association for Audit and Inspection (약칭 : KAAI), 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사희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 학술 및 연구활동을 도모하고,감사의 학문적 발전과 실용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 정관 제6조에 따른 본 학회의 정회원,준회원,기관회원을 통칭하며,정회원은 의결권 • 선거권 •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임원 : 정관 제9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말한다.
3. 총회 : 정관 제4장에 따른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을 말한다.
4. 이사회 :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정관 제5장의 기관을 말한다.
5. 집행기구 : 이사회의 위임 아래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정관 제6장의 기구를 말한다.
6. 이사장 : 정관 제13조에 따른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는 학회의 법적인 대표자를 말한다.
7. 이사 : 이사장 및 정관 제13조의 이사를 말한다.
8. 감사 : 정관 제15조에 따른 법인의 사업 및 재산상황,회계처리를 감사하여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9. 학회장 : 정관 제25조에 따른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10. 운영이사 : 학회장이 지정한 실무 담당 이사로서 정관 제26조에 따른 학회 운영 업무 를 분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조(사업)
①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감사학 정립을 위한 학술연구 촉진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감사실무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3. 책무성 및 충실의무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우수사례 전파
4. 감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패널 구축을 통한 감사연구 지원 인프라 확충
5. 감사학회 회원 교류 및 감사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최신 감사정보 제공
7. 그 밖에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② 학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수익사업의 시행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다.
제2장 희원
제 6조(희원자격)
① 학회의 회원은 다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회원 :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기관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단체,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희원으로 한다. 평생희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 을 가진다.
③ 회원의 가입 절차, 회비 납부,자격 유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7조(희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학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③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의 출석과 발언은 가능하되,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④ 모든 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규정을 준수하고,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 다.
⑤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8조(희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학회의 명에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기타 학회의 질서를 중대하게 해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 며, 이사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④ 회원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시
킬 수 있다. 다만, 외국 체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이사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미납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 4 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복권될 수 있다.
1. 정해진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
2. 최근 3개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미납 회비를 전액 납부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복권된 회원은 복권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종류와 정수)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②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 자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본 정관 제11조에 따라 임원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감사는 이사 및 특수관계자와 독립적인 자로 하며, 그중 1인은 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전 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 선출 및 임면 절차 등은 이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이사회에서 보선하며,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해당 선출 사실은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임기 중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임 대상 임원에게는 의결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장의 선출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사장 직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회를 법적으로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시 특정 사업 또는 회무에 관하여 집행기구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의 범위와 조건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사전에 또는 사고 발생 시 특정 이사를 직무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사망,사임,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2항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사회를 맡는다.
제15조(감사의 기능) 감사는 학회의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 및 회계 처리를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 절차 및 업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한다.
3. 감사 및 조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감사는 단독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감사는 이사장,이사히,또는 총회에서 본 학회의 재산,회계,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6.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륵에 기명날인하여 사실 확인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총희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매 회계연도의 에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정관 또는 법령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6.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한 주요 안건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중요사항
제17조(총희의 소집)
① 총희는 정기총희와 임시총희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개최하며,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14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학회장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이사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제5항에 따라 사전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출석 정회원 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추가하여 의결할 수있다.
제18조(총희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여,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개회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희의결 제척사유) 총회의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의 임원 선임 또는 해임과 관련된 안건
2. 법인과 본인 간에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해가 상반되는 안건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희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권한이 부여된 사항
9. 그 밖에 학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부의한 중요사항
제21조(학회장의 이사회 출석 및 발언권) 학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 의 관련 보고를 할 수 있다.
제 22조(의사정족수)
①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개회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부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해당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15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학회장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이 궐위 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요구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가 사희를 맡고, 그 사회자가 의장을 정한다.
제6장 집행기구
제 25조(학회장)
① 학회장은 이사회의 위임 아래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② 학회장은 이사회와 별도로 선임하며, 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학회장은 학회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의 집행을 위 한 운영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26조(운영이사)
① 운영이사는 학회장을 보좌하여 집행기구의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한다.
② 운영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이사의 임기 중 결원 발생의 경우,보선된 운영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직원) 학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수, 직무범우ᅵ, 근무형태,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 28조(재정)
①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비,기부금,찬조금,공공기관의 보조금 및 지원 금,사업 수익금,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정회원 및 기관 회원의 히비,목적사업 경비,일반 운영경비의 책정 및 지출기준은 이사
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학회는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그 사용 또는 운용계획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
④ 학회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연간수입과 운영경비의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각각 회계처리한다.
③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은,법인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공통비용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0조(회계원칙)
①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모든 회계 거EH 를 발생주의에 따라 기업회계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회는 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무를 부담하거나,보유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세입 세출 에산) 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에산서를 편성하고,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3조(에산 변경) 학회는 재정상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당초 에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는 변경된 에산에 대하여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제 34조 (해산)
① 학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학회가 해산되는 경우,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결정한
다.
제 35조(정관개정)
①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시행규정 및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제정하고 시행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씨 한다.
② 학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5월 16일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 임원인 임기) 학회의 설립 당시 임원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기산한다.
| 직위 | 성명 | 임기 |
| 이사장 | 문호승 | 4년 |
| 이사 | 공병천 | 4년 |
| 이사 | 김남희 | 4년 |
| 이사 | 김봉환 | 4년 |
| 이사 | 김연식 | 4년 |
| 이사 | 박노욱 | 4년 |
| 이사 | 방동희 | 4년 |
| 이사 | 박회정 | 4년 |
| 이사 | 이미영 | 4년 |
| 감사 | 현창부 | 2년 |
| 감사 | 유영상 | 2년 |
제3조(초대 임원의 선출) 학회의 이사(이사장 포함),초대 학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한국감사학회